코로나19에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복지에 힘쓴 경기도 내 중소기업 45개사를 경기도가 '2021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발했다.

도는 지난 9월부터 10월8일까지 하반기 신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희망 기업을 모집해 총 100개 사가 신청한 가운데 도내 고용 창출, 고용유지 실적 및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45개사를 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는 고용실적 외에도 노동복지 환경, 근로기준법 준수, 가족친화 경영 등 다방면의 지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평가를 진행했다. 선정된 45개사는 코로나19로 경영이나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고용증가 수 15.4명, 평균 고용증가율 41.6%라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고용실적·노동복지 환경 등 평가
지방세 세무조사 3년 면제 등 혜택


인증받은 기업에는 고용환경 개선사업 참여 자격, 인증서 및 현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27가지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인증받은 업체 중 별도 신청 절차 및 심사를 거쳐 고용증가·유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20개 내외 업체를 추가로 선발해 최대 4천만원의 고용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수여식은 개최하지 않고 방문 또는 택배로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병천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국면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쓴 도내 기업의 노고를 격려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고용 창출과 더불어 노동자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 환경을 정비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