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수사 라인까지 교체된 안성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 수사(12월16일자 7면 보도=안성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진 교체… 警, 前 담당관 조사 '초강수')에서 영상이 지워질 정도를 일을 키우게 된 건 'CCTV' 녹화방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어린이집이 동작녹화 방식으로 CCTV를 운영했는데, 이 때문에 CCTV 용량이 갑작스레 꽉 차 핵심증거 영상도 필수 저장기간인 '60일'에 미달한 채 '덮어쓰기' 됐다는 것이다. 


지난달 2일 지도점검 적발 시정 운영
용량꽉차 필수저장 미달불구 사라져


16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진 안성 A어린이집의 CCTV는 동작녹화로 운영됐다. 그러다 지난달 2일 있던 지도점검에서 이 사실이 적발됐고, 이후 시정명령으로 연속녹화로 CCTV가 운영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용량 문제가 불거졌다. 동작녹화는 동작이 있을 때만 녹화되기에 비교적 적은 용량으로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상시녹화는 24시간 내내 녹화돼 많은 용량이 필요하다.

이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7일 뒤 CCTV 본체를 확보하게 돼 해당 영상이 새 영상으로 덮어쓰기가 된 채 사라진 것이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 법에 명시된 60일 저장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 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는 어린이집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반드시 CCTV를 설치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세부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녹화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60일 보관' 법 명시 행정처분 불가피
市 "위반 확인땐 과태료 등 부과할것"


경찰 관계자는 "단속으로 동작녹화에서 상시녹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60일 저장 기준을 지키지 못한 점을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관련 행정처분은 해당 지자체에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CCTV 지침이 위반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등 관련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