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해 연령을 낮추는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7일 파주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이 남녀 중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A양은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이다. 가해 중학생들은 대부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통해 알려졌다.
청원인은 "아이의 코와 입에 피가 잔뜩 묻어 있었다. 엄마가 걱정할까봐 방에 불도 못 켰다는 말에 가슴이 미어졌다"며 "촉법을 알고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집단폭행을 당한 아이들이 벌을 받지 않는다면 또다시 피해 학생들이 발생할텐데, 이런 극악무도한 폭행은 저희 아이에서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지난 9월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역시 가해자 2명이 각각 12살, 9살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겨 성기를 만지고 해당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가해자 B(12)군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으나 형사 처벌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는 C군(9)에 대한 처벌은 사회봉사 5시간에 그쳤다.
"전과 안남고 처벌 가벼워 겁 안내
14세서 한 살만 낮춰도 예방 효과"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기지역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16년 1천977명, 2017년 2천81명, 2018년 2천298명, 2019년 2천649명, 2020년 2천82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잇따르자, 연령을 낮추는 등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촉법소년법은 50년대에 만들어진 후 한 번 개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현실 반영을 못하고 있다"며 "무인모텔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촉법소년이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던 미성년자들처럼, 전과도 남지 않고 처벌도 가벼우니 아이들이 겁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 정도로만 낮춰도 범죄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