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jpg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17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20만명에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으며 이를 위해 3조2천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꺼낸 지원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100만원의 현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된다. 여기에 손실보상 대상인 90만 곳과 함께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이 추가로 포함된다.

손실보상의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 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여기에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 1조원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업장의 경우 10만원의 현물 지원을 받게 된다. 홍 부총리는 "식당과 카페, PC방, 독서실 그리고 스터디 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 업장이 그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단말기와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이 확인돠면 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여기에) 약 1천억원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이와 같은 '3종 패키지' 지원을 시작하겠다면서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