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신도시 등에는 택시를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관련 지침 개정안을 내면서 광주·하남 등의 택시 부족 문제(4월 14일자 5면 보도=감차조치 1년…"지금도 택시잡기 힘든데" 발묶인 광주시민)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택시 총량제는 2005년 도입돼 택시의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사업구역별로 5년마다 적정 택시 대수를 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교통수요가 급증한 지역 상황과 달리, 택시 총량이 한정돼 택시 부족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별사업구역의 택시대당 인구수가 전체 사업구역의 택시대당 인구수의 평균(309명) 대비 '최소 250%'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해당 규정에 해당하며 인구증가율이 30% 이상인 경우 5% 범위 안에서 총량을 조절하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즉, 개별사업구역의 택시대당 인구수가 309명의 250% 수준인 '772.5명'이 되도록 택시 총량을 늘릴 수 있다.

일례로 경기도 내에서도 택시대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하남(937명)은 택시대당 인구수를 772.5명으로 낮추기 위해 택시 총량을 늘릴 수 있다. 여기에 더해 3기 총량 산정 시점(2015~2019년)과 비교해 인구증가율이 30% 이상이면 추가로 5% 범위에서 택시 총량을 조정할 수 있다.

그동안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택시 총량이 적어 반발이 컸던 광주·하남은 이번 행정 예고가 통과되면 한숨을 돌릴 전망인데, 도내 전체로 봤을 때 혜택을 받는 시·군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기준, 개정안에 포함된 택시대당 인구수 기준 772.5명을 넘기는 도내 시·군은 광주·하남(통합사업구역, 광주 905명), 김포(787명) 등 3곳에 그치면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건의한 부분 중 일부가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도내 시·군 2~3곳 정도만 택시 총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반발하는 시·군도 있을 것 같다"며 "현재 국토부도 의견을 취합 중인 상황이라, 시·군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