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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수사한 결과, 77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경기도 제공

화성의 금속제조업 A 업체는 도금을 하기 위해 황사아연이 들어간 산처리시설을 운영했다. 그러나 방지시설을 설치한 하고 실제 작업에서는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세정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

안산시 소재 B 업체는 덤프트럭 등의 공사장 진·출입 시 트럭 바퀴에 묻은 흙먼지 등을 씻어내는 세륜 작업이나, 측면 살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경기도 내 사업장 77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20일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11월~3월)를 맞아 지난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건설공사장과 도장·도금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수사한 결과, 77개소(77건)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산먼지·대기 배출시설 관련 시고 미이행 16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위반 2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15건 순이었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사전에 알렸음에도 7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적발된 사업장 후속 조치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