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경기도 내 시·군의 조례 개정이 때 늦었다는 지적(12월20일자 2면 보도=도시계획 '대규모점포 제한' 확대… 뒷북 행정 지적, 실효성 있을까)이 나온 가운데 현재 소상공인들이 가장 문제로 꼽는 '식자재 마트'는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20일 도에 따르면 내년 초 도내 30개 시·군으로 확대·시행되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대상은 매장 면적 3천㎡ 이상이 해당한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스타필드 등 대형마트·복합쇼핑몰 대부분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입지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현재도 의무휴업일 적용 등 정부의 각종 규제를 피해가며 성황을 이루는 마트킹 등 도내 일부 식자재 마트는 이번에도 규제를 피해갈 가능성이 크다. 식자재 마트 상당수가 매장 면적 3천㎡에 살짝 미치지 않는 규모로 영업하는 데다, 일부는 쪼개기 영업으로 규제를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매장 면적 3천㎡에 미치지 않는 규모로 영업 규제 피해가
일부는 건축물 쪼개기로 운영… 골목상권 "별도 제한 필요" 강조
용인시 기흥구의 한 대형마트 바로 건너편에 들어선 식자재 마트는 정부의 규제로 의무휴업일이 정해진 대형마트와 달리, 365일·24시간 문을 열고 있다. 주차장까지 마련하고 손님을 맞이하는데, 건축면적은 1천610㎡에 그친다. 조례 개정 이후에 이 같은 식자재 마트가 들어서도, 이번 개정된 조례로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수원시 권선구 소재 식자재 마트도 3개 건축물을 이어 만들었지만, 전체 건축 면적은 2천280㎡에 불과해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2월2일자 1면 보도=대형마트 뺨치는 식자재마트, 골목상권 뒤흔든다).
이 같은 상황에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은 도내 시·군의 조례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식자재 마트 규제 미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대형마트 등을 규제하면서 생긴 틈새를 식자재 마트가 장악하고 있다. 식자재 마트도 상당수가 규모가 큰데, 현재 의무휴업 등 규제를 받지 않아 별도의 제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식자재 마트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와 매출이 발생하는 식자재 마트의 경우 월 2회 의무휴업 적용 등 대규모점포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월 발의된 상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