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교직원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박명래 협성대 총장과 가담한 교직원 2명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21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7~8월에 걸쳐 협성대 노조가 고소한 박 총장과 교직원 2명의 교직원 폭행 사건을 조사 착수 5개월 만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다만,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10월14일 시행, 지난 6월에 발생한 해당 폭행 사건은 불기소 처리됐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