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교직원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박명래 협성대 총장과 가담한 교직원 2명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21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7~8월에 걸쳐 협성대 노조가 고소한 박 총장과 교직원 2명의 교직원 폭행 사건을 조사 착수 5개월 만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다만,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10월14일 시행, 지난 6월에 발생한 해당 폭행 사건은 불기소 처리됐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고용부 경기지청, 협성대 총장·교직원 2명 '직장내 괴롭힘' 인정
입력 2021-12-21 21:01
수정 2021-12-22 10:29
지면 아이콘
지면
ⓘ
2021-12-22 7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