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자 신분으로 호별 방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이나 활동 내역, 대법원 양형 기준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아 검찰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지지 서명 운동에 공모한 이들에 무죄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안성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지지자 2천여명 명단을 작성하고 선거 운동 기간에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웅기·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