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처가 회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 경기도가 윤 후보의 장모와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경기도는 지난 14~17일 공흥지구와 관련, 양평군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도는 감사를 통해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이 만료돼 기간 연장이 불가능한데도 양평군 공무원들이 사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업 기간 연장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이라 부군수 결재 사항이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보고해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가 개발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개발부담금도 다소 적게 부과한 점도 확인했다.

도는 해당 개발사업을 맡은 업체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분만 제출하는 등 양평군 공무원들을 기만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업체는 윤 후보의 장모가 관련된 회사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 민영개발로 전환됐다. 이후 윤 후보 처가 회사가 이 사업을 맡았는데, 양평군이 사업 준공 승인을 9일 앞둔 시점에서 실시계획 인가 만료일을 변경 고시한 점 등이 논란이 됐다. 현재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기 전인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가 거론되자 "있을 수 없는 불법 행정"이라며 도지사직을 사퇴하기 전 감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