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의 한 산부인과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신생아 86명을 대상으로 결핵 검사를 진행 중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부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한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11일 직장인 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을 받았다.
A씨는 16일 상급병원 검사에서도 결핵이 의심돼 17일 해당 병원에서 결핵 환자 신고를 했다. 이후 A씨 신속 객담 검사를 추가로 진행했고, 20일 최종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결핵균 도말검사는 음성판정으로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도는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와 부천시보건소 등과 공동으로 역학조사팀을 구성,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도는 A씨가 신생아와 접촉한 것을 파악, 감염이 가능한 기간을 적용해 해당 기간(11월14일~12월14일) 신생아실을 이용한 신생아 86명을 대상으로 결핵·잠복결핵 검사를 시행했다.
이날 오전 보호자에게 관련 안내 문자가 발송됐으며 개별적으로 유선 안내도 이뤄지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한편 해당 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12명 중에서는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부천 산부인과 간호조무사 '결핵'… 신생아 86명 검사중
20일 최종 양성 판정… 경기도, 역학조사팀 조사·근무자중 추가 환자 없어
입력 2021-12-22 20:41
수정 2021-12-22 20:41
지면 아이콘
지면
ⓘ
2021-12-23 7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