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포장작업 중 롤러에 깔려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12월2일 인터넷보도=안양 도로 포장 공사현장서 다짐용 롤러에 깔려 근로자 3명 숨져)과 관련, 롤러 운전자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A(6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1일 오후 6시40분께 안양여고 사거리 인근 전기통신관로 매설공사 현장에서 도로포장작업 중 롤러 바퀴에 낀 안전 고깔을 빼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려던 중 구동 레버가 옷에 끼면서 롤러를 급진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차량의 시동을 끄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구동 레버를 중립에 놓은 채 내리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롤러에 깔린 작업자 3명이 목숨을 잃었고 1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다.
경찰도 전반적인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 9일 시공사와 하도급사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추가 입건은 없지만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공사장 롤러에 인부 3명 사망 사건… 운전자 업무상 과실치사 구속기소
입력 2021-12-22 20:42
수정 2021-12-2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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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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