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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3일 오전 의정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7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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