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의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해온 고액 체납자 1천300여명이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중견기업 회장 A씨는 재산세 1천200만원은 내지 않고 주식과 예수금으로 140억원을 투자했다가 적발됐다. 1억3천만원을 체납한 전 바이오벤처 대표도 주식 7억원을 투자했고 스포츠 협회 임원인 C씨는 지방소득세 1천100만원을 체납한 채 주식과 펀드에 3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부터 약 4개월간 도내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천여명의 국내 주요 25개 증권회사 거래내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체남자 1천398명(체납액 838억원)의 주식 546억원(해외주식 12억원 포함), 펀드 13억원, 예수금 25억원 등 총 591억원(3천669건)의 자산을 확인했다.

도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체납자들이 자진해서 체납액을 내도록 독려하고, 이후에도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경우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등 추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세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추가로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