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에 대한 부분 사용 승인을 인정한 성남시의 행정절차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정덕수)는 23일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옹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시간 계측 대책, 위험 발생 시 위험전파 시스템 구축 등의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라며 "입주자 전체의 생명과 재산 보호, 쾌적한 주거생활 확보의 공익이 사용검사 신청 반려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시행사 '반려처분 취소 소송' 패소
"보완조치 안 해" 성남시 손들어줘
논란이 된 백현동 아파트는 15개 동 1천223가구 규모로, 지난 6월 입주가 시작됐다. 성남시는 지난 6월9일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를 완료했지만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의 경우 검사를 보류한 채 한국지반공학회와 대한건축학회의 안전성 검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에 요구했다.
백현동 아파트 옹벽은 길이 300m에 최대 높이 50m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혜 의혹으로 인한 감사원 공익감사도 청구된 상태였다.
그러나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대한건축학회 보고서만 내고 한국지반공학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성남시는 지난 9월14일 아파트단지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했다.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지난 6월 아파트단지 전체가 아닌 동별 사용검사만 완료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감사원에서도 아파트 용도 변경 등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정치권에서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던 김인섭씨가 지난 2015년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의 모기업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