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매입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최씨가 항소심 재판 중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해 별도의 구속 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