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가 27일부터 '부평구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신청 목적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부평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과 등본에 기재된 외국인은 해당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27일 오전 9시부터 내년 1월28일 오후 6시까지 구청과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 민원발급 창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발급수수료가 면제된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원금 신청에 따른 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가 코로나19로 인한 구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