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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3-1 공구 전경. /경인일보 DB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사장이 지난 23일 동아일보에 '2025년 매립지 종료의 불편한 진실'이란 글을 기고했다.

신창현 SL공사 사장은 이 글에서 애초 2016년까지인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2015년 4자 협의체(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가 합의하면서 체결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언급했다. 신 사장은 이 가운데 ▲SL공사의 인천시 지방공사 이관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중 '테마파크 조성사업'(갯펄랜드)과 '복합쇼핑타운'(청라 K-CITY) 등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는 책임이 인천시에 있다는 뉘앙스로 주장했다.

신 사장은 인천시가 4자 협의체 합의 조건이 이행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최장 2050년 이후까지도 쓸 수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만 주장한다는 취지로 기고문 제목에 '불편한 진실'이란 문구를 넣었다. 신 사장은 "합의서에 없는 매립지 종료 주장은 쓰레기 대란의 우려와 혼란만 초래한다.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원하면 4자가 다시 합의하면 된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기대한다"며 글을 마쳤다.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향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신 사장이 이번 기고에서 지적한 4자 합의 조건의 불이행이 정말로 인천시 책임인지 '팩트체크'를 해봤다.

'매립지 4자 합의에 따른 매립지 주변 개발 및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도 지지부진하다. 테마파크 조성 사업인 '글로벌 갯펄랜드' 프로젝트는 외국인직접투자 사업으로 2016년에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8년에 1억 유로의 투자비가 국내 은행에 입금되었지만 인천시가 사업을 취소했다. 인천시는 또 매립지 내 복합쇼핑타운을 건설하는 '청라 K-CITY' 프로젝트를 '2030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2016년 2억 달러의 투자비가 KOTRA에 신고된 상황에서도 사업을 취소시켰다.' (신창현 사장의 23일 동아일보 기고 中)

신 사장이 "인천시가 사업을 취소했다"거나 "사업을 취소시켰다"고 한 사업은 '글로벌테마파크'(갯펄랜드)와 '청라 K-CITY 복합리조트 프로젝트'다. 이들 사업은 2016년 각 사업자(외국인투자자)가 SL공사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SL공사가 같은 해 7월 '수도권매립지 복합테마파크 개발계획 수립 용역 및 전략환경평가용역'을 착수해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2016년 7월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테마파크 프로젝트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인천시가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테마파크 개발계획을 반영한 것은 2015년 11월이었다.

이들 사업 대상지 일부는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SL공사가 인천시 지방공사로 이관될 때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한 부지다. 서울시 71.3%, 환경부 28.7%이던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토지소유권 지분은 4자 합의 이후 인천 41.6%, 서울 40.9%, 환경부 17.5%로 바뀌었다. 환경부 지분에 속한 땅이 테마파크와 청라 K-CITY 사업 부지에 포함돼 있었다.

2016년 8월 청라 K-CITY 사업자가 MOA(Memorandum of Agreement) 체결을 위한 업무 협조 서신을 인천시와 SL공사에 각각 보냈다. 사업자는 업무 협조 서신을 통해 사업 부지 매립면허권의 인천시 이관 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고, 원형지 매각을 요청했다. SL공사가 인천시 산하로 이관돼야 해결될 문제였다. 그러나 당시 환경부는 매립면허권 이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환경부를 당사자로 하는 투자자와의 토지 계약은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지 양도 완료 전에 투자자와 환경부 협의 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사업 부지 면허권 이관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해결과 토지(원형지) 매각 요청 등을 진행할 수 없어 2018년 11월 SL공사의 관련 용역 중단으로 사업이 중지됐다"고 설명했다. 신 사장 기고 글처럼 "인천시가 사업을 취소했다"고 단순히 정리할 수 없는 과정으로 환경부와 SL공사 등이 얽혀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지방공사 이관은 지역 주민과 노동조합의 반대를 인천시가 먼저 설득한다는 것이 합의 조건이다.' (신창현 사장의 23일 동아일보 기고 中)

앞선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주요 요인은 SL공사의 인천시 지방공사 이관(매립면허권·토지소유권 양도)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SL공사의 인천시 지방공사 이관은 주민대표인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와 SL공사 노조 반대 입장으로 논의가 멈춰있다. SL공사의 인천시 지방공사 이관 역시 인천시 설득과 함께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반대한 지역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가 국가적 책임 아래 운영·관리돼 수도권 지역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상생 협력에 전념하도록 요구했다. SL공사 노조는 수도권매립지가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국가 차원의 갈등 조정 기능, 종합적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고 본래 기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국가공사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행 중인 사업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 착공, 그리고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사업이다.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은 공사 중이고,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은 내년 2월 착공해 2027년 개통 예정이다.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는 인천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가칭 에코사이언스파크)으로 진행 중이다.' (신창현 사장의 23일 동아일보 기고 中)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 후 7년이 지나서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이 착공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을 위한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408억원을 인천시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인천시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했고, 인천시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으나 결국 관련 동의안을 의결했다. 당시 인천시의회 강원모 의원은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한 마디로 서울시 몽니며 인천시민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며 "순조로운 사업을 위해 동의는 불가피하지만 서울시의 부당함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고 했다. 4자 협의체 합의문 세부 이행사항에는 '서울시는 인천시에 기존 7호선의 시설물 사용권과 인천 연장 구간 운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고 명시했음에도, 서울시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

인천에코사이언스파크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특구 지정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지정 절차가 늦어질 전망이었다가, 최근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비 60억원이 반영돼 겨우 사업 추진 불씨를 살렸다. 인천시, 환경부, 인천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에코사이언스파크는 인천 서구에 집적된 환경산업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환경 분야 거점 기술 핵심 기관을 연계해 환경 관련 벤처·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게 목적이다.

201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조건으로 이들 사업 추진에 정부와 서울시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지만, 사업 속도는 매우 더디다. 이러한 현실이야말로 201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합의의 '불편한 진실'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