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 한 주택가에 거주하는 김모(45)씨는 집 맞은편 교회의 십자가 불빛 때문에 밤 9시까지도 방 안이 낮인 것처럼 환하다. 2년여 전부터 불빛으로 수면 방해 등을 겪어 시에 제재를 요청해왔다.
그는 "늘 조치할 수 없다고 해 이유를 물으니, 현행법상 종교상징물은 빛 공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결국 밤마다 직접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불빛을 꺼달라고 요구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도 내에서 십자가 불빛 등 종교상징물 빛 공해 피해 민원은 매년 60건 이상으로, 전체 빛 공해 민원의 10% 가까이 차지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종교 시설은 현행법상 빛 공해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공조명 불빛이 강한 시설에 과태료 등 규제를 가하겠다며 도가 지정한 조명환경관리구역(12월17일자 2면 보도='빛 공해로 수면 방해'… 허울 뿐인 규제 정책)에도 종교상징물은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가 방치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성남시(21건), 용인시(19건), 고양시(17건) 등 주로 주택이 밀집한 도심 지역 주민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교상징물은 현행법상 민원이 접수돼도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종교적 상징성이 크다는 이유로 빛 공해 방지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특히 주로 주택가에 입지해 있어 주민 피해가 적지 않아 사실상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자체들은 내후년부터 도가 가평, 연천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 빛 반사 기준을 초과한 인공조명 시설을 규제하는데, 정작 민원 비중이 높은 종교시설의 표지물은 제재할 방법이 없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무의미하다는 반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을 위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종교계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한데, 상징물이 종교 정체성과 연관되다 보니 민감하게 반응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