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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청산면 행정복지센터 전경.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이재명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연천군 청산면이 최종 선정됐다. 특정 계층이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건 대한민국 첫 사례다.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축소판 격인 이번 사회실험이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을 지 시험대에 올랐다.


경기도는 28일 인재개발원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앞서 1차 심사결과 압축됐던 가평군 북면, 여주시 산북면, 연천군 청산면, 파주시 파평면 등 4개 면(面) 가운데 청산면을 최종 시범사업지로 정했다.

이로써 청산면 주민 3천981명은 내년 3월 말부터 2026년 12월까지 1인당 매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농촌기본소득은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주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이재명표 기본소득 사회실험이다. 주민 3천900여 명이 모여 사는 청산면에 중앙뿐 아니라 전국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연천군은 즉각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청산면이 결정된 데 대해 주민들이 크게 환호하고 있다"며 "그동안 인구 고령화 및 저개발, 각종 규제로 상대적 박탈감을 겪어온 지역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기반산업인 농업을 지키는 마중물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주민 오모(67·청산면 궁평리)씨는 "지역화폐로 매달 15만원씩 5년 동안 받는 한시적 지원이지만 코로나 시국에 가계 생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도는 5년간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청산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본소득이 주민 삶을 어떻게 바꾸고 지역경제에 주는 효과는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청산면과 비슷한 면 지역을 '비교군(실험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정해 기본소득 지급 유무에 따라 지역사회 변화를 비교할 예정이다.

/오연근·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