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는 토지주는 수갑 채워놓고 동의 없는 사유지 우수관로는 그대로 두나요."
지난해 8월 초 용인시 처인구 전대리에 거주하는 A씨는 처인구청 공무원과 동행한 경찰관에 의해 공무집행 방해를 이유로 거주지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파손된 A씨 소유지 내 하수(우수)관로를 복구하는 작업 차량 진입을 막았다는 이유다.
처인구청은 A씨와 그의 가족 B씨를 각각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혐의 없다며 지난해 9~10월 두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처인구청은 B씨가 공공관로인 해당 관로를 파손했다며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고발해 기소됐으나 법원은 지난달 18일 이를 공소기각했다.
A씨가 이처럼 고발을 당한 건 인근 300가구 규모의 전원주택단지를 위한 신설 우수관로 때문이다. 해당 단지에서 나오는 신규 관로를 기존 관로와 연결하는 과정에 토지주인 A씨 동의 없이 사유지 내 공사가 진행됐다는 게 쟁점이다.
이에 B씨가 반발해 사유지 내 기존 관로를 파손했는데 처인구청은 해당 관로가 공공 관로였다며 B씨를 추가 고발한 것이다.
용인 처인구, 복구車 막은 이유 체포
불기소·공소기각에도 공공관로 입장
주민들은 해당 관로가 공공이 아닌 개인 매설 관로인데 처인구청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주민을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반발한다. 처인구청은 공공 관로라는 근거 자료를 요청하는 A씨 질의에 대해 그간 "관련 자료 부존재"라는 회신만 거듭했다.
이에 주민들은 300가구 규모 전원주택단지의 하수를 충분히 수용할 관로라도 신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재산권 문제를 제기한 것뿐인데 고발당한 B씨가 지난달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만큼 스트레스가 심했다"며 "수십 년 전 주민이 개인 용도로 매설한 관로를 공공 관로라며 처인구청이 전원주택단지 공사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처인구청 관계자는 "내부 시스템상 공공 관로인 걸로 나타나지만 정확한 진위 여부는 당시 상황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전원주택단지로 인해 우수관로 신설이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공소기각은 아직 통보 못 받았으나 B씨가 숨졌다는 소식은 들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