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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31일 열린 의회 사무처 종무식 행사에서 직원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2.31 /경기도의회 제공

장현국(민·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이 새달 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됨에 따라 의회사무처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장 의장은 31일 오전 11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회사무처 종무식'에서 송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의장은 "의회가 독립된 인사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라는 권한을 넘어 집행부 견제와 균형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인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주요 인사원칙을 '인사상 불이익 방지',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 '균형인사 추진'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인사권 독립 후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선제 조치를 통해 그 누구도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승진이나 징계 감경 청탁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신뢰받는 인사를 진행하겠다"고 사무처 직원을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근무하는 각 직종의 진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균형있는 인사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재 경기도와 인사제도 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위한 실무협의을 진행 중으로 인사가 만사가 되도록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회사무처는 이날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주요 내용'이라는 제목의 안내 자료를 제작해 전 직원에게 공지했고 자료에는 관계 법령과 인사권 독립 전후 달라지는 점, 향후 계획, 질의·답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이 내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처 직원 임용권이 부여된다. 법률 시행 후 의장은 사무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