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세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6~2017년 니코틴 살인사건 범인들이 사용한 순도 99.9% 니코틴 원액은 1병(10㎖ 기준)만으로 성인 165명을 살상 가능하다.단 몇 방울 흡입(주입)만으로 목숨이 끊길 수 있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 2016년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과 이듬해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 그리고 한 달 전 '화성 니코틴 살인사건'(2021년 12월1일자 1면 보도) 범인(화성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에도 어떻게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손쉽게 구했던 걸까.
이면엔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유통 업계의 불법수입·무등록·탈세 등이 있었다. 수조원대 부당 수익과 탈세는 물론 계획적 살인사건까지 불러온 니코틴 용액 불법유통 구조를 파헤쳐 본다. → 편집자 주
지난해 화성 살인사건의 범행 도구로 의심되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도 단 몇 방울만 직접 흡입하거나 주입돼도 치사량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니코틴 함량 1%만 넘어도 고농도로 분류되는 이 용액이나 관련 제품을 정부는 관세청의 까다로운 취급기준, 환경부의 관련 등록 절차 등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입 금지하고 있고, 개인 구매는 사실상 불가하다.
하지만 연간 3천500억여원 규모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수입·제조·판매하는 업계는 담배인 제품의 '담배 아닌 척' 판매로 불법 유통을 이어오고 있다.
99.9% 원액 10㎖로 165명 살상 가능… 관세청·환경부, 취급·등록 엄격
'No 담배' 해석에 '줄기·뿌리 추출' 허위신고 급증… 합성니코틴 꼼수도
'No 담배' 해석에 '줄기·뿌리 추출' 허위신고 급증… 합성니코틴 꼼수도
기획재정부가 2016년 연초(담배의 원료)의 잎이 아닌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란 해석을 내놓자 당해 167㎏였던 줄기·뿌리 니코틴 연간 수입량이 이듬해 3만1천638㎏으로 급증하는 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대부분 잎에서 추출한 걸 허위 신고한(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 것이었다.
줄기·뿌리 니코틴으로 속여 수입하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1㎖당 1천799원)과 고비용을 수반하는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줄기·뿌리 니코틴에도 일부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한 지난해 1월부터는 잎이나 줄기·뿌리 등 천연니코틴이 아닌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 유통이 급증하는 추세다.
물론 함량 1% 이하라면 합성니코틴도 정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마저 인허가 기준을 피한 1% 이상 고농도 용액의 '꼼수 유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세청 관계자는 "줄기·뿌리 니코틴도 세금이 부과된 지난해부터는 잎 추출 니코틴과 구분 없이 관리하고 있다"며 "2019년 감사원 감사 이후 허위수입 신고나 고농도를 1% 이하로 위장한 밀수입 등 단속을 강화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 그래프 참조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