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업계가 연초(담배의 원료)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줄기·뿌리 추출'로 허위 수입 신고하거나, 함량 1% 이상 '고농도 용액'을 그 이하 농도 제품으로 속여 팔면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화성 니코틴 살인사건(2021년 12월1일자 1면 보도=니코틴 중독으로 숨진 남편… 아내가 음료에 몰래 넣었나) 등 지난 6년 새 멈추지 않는 니코틴 살인사건 등의 발단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범인이나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은 전부 관련 법상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니코틴 함량 1% 이상 '고농도 용액'이나 순도 99.9% '니코틴 원액'을 구입했다.

해외에서 불법 수입된 니코틴 원액을 온라인 구매(2021년 12월1일자 7면 보도=구멍 뚫린 고농도 니코틴 관리… "범죄 악용 막아야")하거나 함량 1% 이하 용액만 팔아야 할 시중 전자담배 가게에서 니코틴 원액이 추가 첨가된 고농도 제품을 손쉽게 구한 것이다. 


온·오프라인 용액 관리·감독 난항
6곳 4년간 허위 수입만 3800억 탈세


이는 그간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업계가 불법 수입·제조·판매한 제품들을 유통 과정에서 잡아내지 못한 관세청 등 관할관청의 책임이 크다. 밀수입된 니코틴 원액은 물론 줄기·뿌리에서 추출했다고 속여 수입(담배사업법상 담배 아닌 제품 둔갑)된 니코틴 용액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어떻게 판매되더라도 관리·감독이 어렵다.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거나 함량 1% 이하 저농도 니코틴 용액으로 위장 판매될 경우 관련 법상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유해성 검증 절차도 안 거쳐 어떤 유독물질이 얼마나 함유됐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경기도 등 지자체 세입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와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 국세를 모두 포함해 연간 수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탈세 문제도 있다.

감사원 감사로 이미 드러난 국내 6개 니코틴 용액 유통업체의 지난 2016~2019년 허위 신고수입 물량 2만1천56㎏만 계산해도 최소 3천800억원(1㎖당 1천799원 계산)의 탈세 규모가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허위 물량 중 혼합 완제품이 아닌 니코틴 원액 비중을 감안하면 탈세 규모는 수조원대로 불어난다"며 "관할관청이 통관 절차는 물론 소매업체 이외 중간 제조수입 업체의 단속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