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경인일보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 제공 내역'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0월1일 경인일보 정치2부장 겸 서울취재본부장을 맡고 있는 기자 A씨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통신조회는 공수처 수사3부에서 이뤄졌다.
수사3부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사건을 맡고 있는 부서로, 유출 주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서버를 압수 수색했고 수원지검 수사팀 메신저 내용을 확보하려는 등의 수사를 벌인 곳이다. 특히 A기자는 야당(국민의힘)을 전담 출입하고 있다.
이 밖에 A기자에 대해 지난해 11월 인천지방검찰청, 지난해 6월 2차례에 걸쳐 경기남부경찰청 등 사정기관들이 3차례에 걸쳐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또 다른 경인일보 기자 B씨에 대해서도 지난 8월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언론인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일자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며 유감 입장을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공수처, 경인일보 기자들 통신자료 조회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맡은 수사3부서… 검·경 조회 건도
입력 2022-01-04 21:11
수정 2022-01-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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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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