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에 반발해 집단 휴업을 결의했던 자영업 단체들이 4일 집단 휴업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를 상대로 100%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영업 단체 9개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하 코자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실에서 집단 휴업 관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초 코자총은 이날 집단 휴업을 확정하는 한편 기간과 방식을 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집단 휴업이 도리어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코자총 9개 단체 중 4개 단체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들의 반발 목소리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휴업 사태를 막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후정산' 방식과 '자영업자 대상 1% 저금리 대출' 등을 꺼냈다.
오호석 코자총 대표는 "집단 휴업을 하자는 게 회원 절대 다수의 의견이지만, 우리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기도 했고 재난 시기에 혼란은 피해야 하지 않겠냐는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도 있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코로나피해총연합, 회의서 발표
일부 지원책·피해가중 우려 영향
경기도내 소상공인들 반응 갈려
집단휴업 보류 결정에 이날 만난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수원시 영통구에서 우동집을 운영하는 이모(41)씨는 "피해를 감수하고 소등시위까지 열었는데 정부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며 "큰 의미 없는 집단 휴업까지 벌이면 피해만 커질 것"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수원시 인계동에서 파스타집을 운영하는 박모(61)씨는 "이러나 저러나 망하는 건 똑같은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집단 휴업으로라도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집단 휴업 대신 자영업 단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100%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행하면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던 약 16개월에 대한 손실 보상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재난 피해에 대해서만 재정 지원의 근거를 둔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심사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부칙에 따라 소상공인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코자총 측 주장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