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려던 정부 방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이종환)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을 행정소송 본안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천명대까지 치솟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이 확산하자, 방역패스 적용 의무시설을 확대했다. 지난달 6일부터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등 11종 시설도 방역패스가 적용된 것이다.
'특별대책 집행 정지' 일부 인용
경기도 누적확진자 19만명 돌파
전국 신규환자 3일 연속 3천명대
이 같은 정부 대책에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은 지난달 17일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 자유와 학습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복지부는 "본안 판결 시까지 학원 등 3곳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경기도 내 확진자는 947명으로 누적 19만895명이다. 전날(3일)에 이어 이날도 900명대 확진자가 발생, 세 자릿수를 유지했다. 같은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는 3천24명으로 3일 연속 3천명대를 이어갔으며 2주 넘게 1천명대를 유지했던 위·중증 환자는 973명으로 감소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