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사교육 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미접종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방역패스에 반발해온 소상공인들은 반색했다. 교육시설 외에 다른 상업시설에도 법원 판단이 적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다른 업종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소송을 검토하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일부인용… '자기결정권' 타 시설 적용 가능성
"불합리" 주장 상인들 관심 속… 내일 식당·카페 등 대상 심문기일 열려
안양중앙시장 인근에서 백반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방모(68)씨는 "오늘도 식당을 찾은 모녀를 휴대폰이 없어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식당에서도 추가 확인을 위한 인력을 둬야 하는 등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이번 법원 결정으로 방역패스가 시민 모두에게 불합리한 조치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도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 본안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진 모든 업종에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등 조치 강화에 노심초사하던 미접종자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컨디션에 지장을 초래할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미루고 있다는 한모(34·안산)씨는 "안 그래도 몸이 약한 편인데 백신을 맞고 크고 작은 후유증을 겪는 이들이 주변에서도 종종 나와 백신을 맞지 않았다. 방역패스로 시설 이용에 차별을 둬서 불편함이 컸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방역패스 전반이 중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천명이 모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서울행정법원에서 7일 열릴 예정이어서다.
교육시설뿐 아니라 식당과 카페 등 나머지 업종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정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라,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나도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