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김포시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2천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거래금액은 2억원이었다. C법인은 D씨와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3억4천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처럼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219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542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자 219명(113건)을 적발해 과태료 17억8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 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금전 거래 없이 허위 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 총 219명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219명에게 총 17억8천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87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다른 11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지 중개 행위자 8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 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2년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