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도입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1월6일자 12면 보도=교육시설 방역패스 멈춘 法, 타 업종도 제한 풀릴까)된데 이어 빠르면 7일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돼서다. 10일부터는 대형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가 적용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한원교)는 현직 의사 등 1천32명이 신청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7일 진행한다.
심문 당일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빠르면 7일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본안 판결까지 사실상 식당 등 모든 시설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3 학생들을 포함한 시민 1천700명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7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이로써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제출된 신청은 3건으로 늘어났다.
오늘 집행정지 심문·고3 포함 시민 1700여명 가처분 신청 예정 속
10일 백화점 등 적용 계획… 장애아동·임산부 등 어려움 호소 커
이런 가운데 10일에는 대형마트·백화점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방역패스 도입 준비에 한창인 각 백화점들은 "이미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해 고객들이 QR코드 인증 등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백신 접종 여부만 추가로 확인하면 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벌써부터 소비자들의 문의가 많다. 실제 시행되면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확인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기기를 구비해야 하는 점도 매장 입장에선 다소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장애 아동이나 임산부들처럼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없거나 기피하는 이들은 정부의 방역패스 철회를 주장하며,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지적장애 1급 아이를 키우는 전모(42)씨는 "발달장애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예외 조치를 마련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출산을 앞둔 천모(35)씨는 "10일부터 마트에서 장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난다. 산부인과에서는 임신부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주변 임신부들 중 백신을 맞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백신을 맞지 않으면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산 후 모유 수유를 미루고 백신 접종을 할 계획"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