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쓰레기로 땅에 매립되거나 하수구 등에 버리면 토양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의약품' 관리 체계가 10년 넘게 자리 잡지 못한 채 약국 등 민간영역에 떠넘겨지고 있다.

경기도민 대다수는 정부·지자체가 나서 폐의약품 수거·처리사업을 확대해야 한다(2021년 11월24일 인터넷 보도=경기도민 10명 중 4명, 폐의약품 버리는 방법 몰라… "체계적인 처리 필요")며 목소리를 냈지만, 경기도는 두 손을 놓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의약품은 폐농약 등과 함께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2017년 분류됐다. 지난 2009년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등 7개 기관의 민관협약에 이어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었다.

폐의약품이 일반쓰레기와 버려져 매립되거나 하수구 등에 버려지면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도내 생활폐기물은 1만3천196t/일이 발생했는데, 이 중 1천8t/일은 여전히 매립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내 시·군은 행정복지센터와 약국, 보건소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했는데, 수거함 개수나 수거 횟수 등 관련 실태조사는 전무하다.

환경오염 우려 생활계 유해 폐기물
수거함 설치후 관련 실태조사 전무
"광역자치단체도 관리 나서야" 지적


최근 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도민 1천명 가운데 84%가 '주거지 주변에서 수거함을 본 적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게다가 폐의약품 수거 체계를 규정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도내 시·군은 17곳에 그친 데다 지자체마다 처리 방법도 제각각이다.

수원시만 해도 어차피 생활폐기물 전량을 소각처리해 폐의약품을 일반 쓰레기에 버려도 된다는데, 이처럼 일관된 수거체계의 미비로 도민들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2009년 민관협약으로 약사들이 힘을 보태자 정부와 지자체는 수거 체계 마련에 뒷짐을 지고 약국에 모든 관리를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약사 출신의 김미숙(민·군포3) 도의원은 "초기 약사들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봉사활동으로 나선 것인데, 이제는 약국의 의무처럼 돼버렸다. 오래된 폐의약품은 냄새도 심한 데다 지자체가 수거도 잘 하지 않는다"며 "폐의약품 처리가 시·군의 업무이긴 하지만 폐기물관리법상 광역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폐의약품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관련 표준조례안 등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도가 먼저 나설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