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는 최초 발화시점이 심야라는 점과 해당 건물이 준공을 불과 한 달여 남기고 있었다는 부분에서 '인재'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특히 해당 공사장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책임준공약정'을 맺었다는 점에서 개연성이 확인된다.

6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내달 20일 준공 예정이었다. 지난 2020년 12월 구조물 붕괴사고가 발생해 당시 한 달 동안 공사가 중지되는 일이 있었고 이 때문에 공기 단축을 위한 공사가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날 현장을 찾은 정장선 평택시장은 "현장 관계자들이 밤 작업을 하다 불이 났다면 무리한 공사를 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건물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현재 평택시에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 평택시 건축과 관계자는 "야간 공사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월20일이 준공예정일이라는 것은 회사 내부의 스케줄일 뿐"이라면서 "사용승인을 당겨달라거나 하는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기 단축이 아니더라도 준공 일자를 맞추기 위해 공기를 서둘렀을 가능성은 '책임준공약정' 부분에서 확인된다. 시공사가 건물주에 정해진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는 '책임준공약정'은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

'팸스평택캠프 물류센터'로 불린 해당 건물은 규모만 축구장 28개 가까운 연면적(19만9천㎡)이기 때문에 '책임준공약정'의 보증금이 2천500억원(창성건설 공시자료)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체상금 규모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책임준공약정이나 지체상금은 모두 민간회사(시공사-건물주)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평택시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호·신지영·김동필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