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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한 소방관을 기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1.7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7일 오후부터 시공사, 감리회사, 하청회사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를 건설 중인 시공사, 감리회사, 하청회사 등 12곳이다. 경찰은 수사관 45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1시30분께부터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그간 말해왔던 현장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목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화재·재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라며 "공사현장 전반적인 안전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김광식 경기남부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로 격상했다. 강력범죄수사대, 과학수사대, 강력계와 평택경찰서 형사팀 등 수사인력 73명이 투입된다.

이번 화재는 전날인 5일 오후 11시46분께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1층에서 처음 발생했다. 대응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밤을 새 진화작업에 나섰다. 7시간여 만인 6일 오전 7시10분께 큰 불길이 대략 잡히자 소방당국은 대응단계를 해제했다. 하지만 급격한 속도로 재발화하자 소방당국은 오전 9시21분께 대응2단계를 발령했다.

이 과정에서 소방관 5명과 연락이 끊겼다. 소방당국은 곧바로 대원수색팀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 2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관 3명은 끝내 나오지 못했다.

화재가 밤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기 단축을 위한 공사가 진행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전날 화재현장을 찾은 정장선 평택시장은 "현장 관계자들이 밤 작업을 하다 불이 났다면 무리한 공사를 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사업장은 시공사가 건물주에 정해진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는 '책임준공약정'이 체결된 곳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안전진단이 끝나는 대로 합동현장감식일정을 유관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김동필 기자 phiil@kyeongi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