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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합성니코틴(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제조용) 제조·수입업체 Y사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직원 상주나 제조 시설은커녕 빈 책생과 의자 뿐이었다. 2022.1.7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지난 7일 오전 합성니코틴(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제조용) 제조·수입사로 정부에 신고된 인천 남동구 구월동 Y사를 찾아가 보니 사무실 안은 상주 직원이나 제조 시설은커녕 단 하나의 빈 책상과 의자뿐이었다.

인근 오피스텔 건물의 같은 층 사무실을 쓰는 전자담배 용액 제조업체 K사와 N사는 개별 법인 신고로 간판만 다를 뿐 공동 운영(동일 사내이사) 중인 업체로 의심됐다.

전자담배 용액 제조·수입사에서 이 같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활용이나 '쪼개기 법인' 정황이 나타나는 이유는 일정 규모 이하 업체로 둔갑할 경우 높은 비용과 시간 등을 수반하는 유해성 검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 합성니코틴을 연간 100㎏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개인이나 사업자는 규모별 필요한 유해성 검사와 함께 정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엔 수억원대 비용과 길게는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 이하일 땐 이러한 절차 대신 간단한 신고면 충분하다.

그래서인지 현재 국내 합성니코틴 제조·수입사는 신고 업체가 29곳에 달하며 등록 업체는 4곳뿐이다. 이 신고 업체들은 얼마만큼 유해성을 가진 어떤 성분의 합성니코틴으로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을 만드는지 알릴 의무가 없을뿐더러 정부도 이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연 100㎏이하땐 등록없이 '신고'만
신고업체 29곳인데 등록社는 4곳뿐


이에 '쪼개기 법인' 신고를 통한 불법 니코틴 용액 제조 등 가능성에 대해 환경부가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원액 100㎏만으로 시중에 팔리는 30㎖짜리 전자담배 액상 3천300병을 만들 수 있다"며 "30곳 가까운 신고 업체를 운영하는 실질적 주체는 5~6곳에 불과한 걸로 안다"고 지적했다.

N사 관계자는 "전자담배 용액 제조사는 맞으나 K사는 그냥 아는 사이"라고 했고,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쪼개기 법인 등을 인지하거나 단속한 건 없지만 현재 신고·등록 현황을 살피고 있으니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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