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산하 지역병원에서 임직원 등으로 일하며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술을 따르라고 지시하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 성희롱을 한 이들 2명에 대해 중징계(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접대 등을 받아 고발 조치됐다.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지역병원 특정·복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 행위를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처분을 받은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지역병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A씨와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같은 실 안에서 주임으로 근무한 B씨 등 2명이다.

회식자리서 부적절 신체접촉 등
업체관계자에 금품 접대 받기도


A씨 등은 같은 지역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하위직원들에게 회식 참석과 조기출근 등을 강요했으며 자신들이 주도한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술을 따르라고 지시했다. 원장 옆에 여직원들을 앉혀 술을 마시라 강요하고 단체 사진 촬영 시 술에 취한 여직원을 원장 쪽으로 밀어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을 하기도 했다.

또한, 회식자리에 불참한 여직원에게 영상통화를 걸고 전화를 받지 않자, "왜 안 받지? 남자친구랑 있나 보다, 샤워하고 있나 보네" 등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여직원을 두고 "저게 여자냐?" 등 비하 발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더해 A씨는 2020년 7월28일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며 저녁 회식을 주도한 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업체 관계자를 불러 126만8천원 상당의 음식물과 주류를 접대받기도 했다.

'경기도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 지침' 등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 등의 여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들은 경기도의료원 감사실에서 자체감사에 들어가자, 직원들을 회유하는 등 자체감사 및 도 특정감사 진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경기도의료원장에 이들 2명에 대한 중징계(해임) 처분과 함께 120만여 원의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와 이를 수수한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 등을 하도록 통보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