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4곳을 선정해 불법 수의계약, 정보공개 미준수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한다.
9일 도는 시·군에서 요청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중 4곳을 선정해 3월 2곳, 8월 2곳 등 두 번에 나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도 최초로 진행한 시흥 A재개발 조합 점검에서 불법 수의계약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해 재개발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획을 세웠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에 도는 점검 전인 1~2월, 6~7월 점검 대상 조합을 선정하고 3월과 8월 각각 조합 2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조합총회 관련), 용역을 비롯한 계약, 주요 법적 절차 준수, 자금 운용 및 예산집행 등을 점검한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나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많게는 1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집행하면서 용역 등 계약 건수도 보통 100건이 넘는다"며 "다양한 분쟁과 법적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늘어나면 모두 조합원의 부담인 만큼 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사업들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시·군 점검 참고서(매뉴얼)를 지난 2020년 1월과 12월 두 차례 제작·배포하고 조합원 자율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온라인 강의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 게재한 바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 재개발·재건축조합 4곳 불법 수의계약 등 점검
입력 2022-01-09 21:28
수정 2022-01-0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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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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