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이 10일 오전 10시50분께 시작됐다.
합동감식에는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 40여명이 투입됐다.
먼저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냉동창고 건물 1층부터 발화요인 등을 살펴본다. 감식은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 중간에 1차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기 위한 강제수사에도 돌입했다. 경기남부청 수사본부는 지난 7일 시공사인 창성건설과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 6개 회사 12곳에 수사관 45명을 투입해 9시간에 걸쳐 입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지난 8일엔 업무상 실화혐의 등으로 냉동창고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 임직원 14명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위반 등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예정이다.
화재가 발생한 냉동창고 신축공사장은 시공사가 건물주에 정해진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는 '책임준공약정'이 체결된 곳으로 파악됐다.
2020년 12월20일 자동차 진입 램프 붕괴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지난해 1월26일까지 한달 가량 공사중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시에 별도의 준공 예정일 변경을 하지 않은 점, 야간에 공사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