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첫 공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양철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7개 독소조항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민간기업이 개발이익을 높게 가져갈 수 있었던 조항을 말한다. 김씨 변호인은 "공사는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독소조항'이 아니라 '이익 환수 조항'"이라고 주장을 폈다.
대장동 의혹 첫 공판서 주장
"고위험 감수 결과, 배임아냐"
유동규·남욱과 공모 부인도
이와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날 공판엔 김씨와 유씨, 남 변호사를 비롯해 정영학 회계사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파트장 정민용 변호사가 나왔다.
정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슬프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고, 정 회계사는 "공소사실을 실질적으로 다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진을 불러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이 공모해 화천대유에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