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 냉동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소방관 3명에 대한 국가유공자 심사 절차가 단축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11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몰·순직군경이 명백한 경우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전투 중 사망한 군인, 화재진압·범인검거 중 순직한 소방관·경찰 등의 유가족이 소속 기관(국방부·경찰청·소방청)으로부터 관련 요건자료 등을 확인받으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
보훈처는 등록심사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평택 냉동창고 공사현장 화재진압 중 사망한 소방관들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방역에도 군인·경찰·소방관이 투입되는 최근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 직군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직무수행·교육훈련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면 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방침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빠르게 예우·지원하고, 국가유공자 경계 선상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넓게 보훈 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통해 든든한 보훈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가보훈처는 11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몰·순직군경이 명백한 경우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전투 중 사망한 군인, 화재진압·범인검거 중 순직한 소방관·경찰 등의 유가족이 소속 기관(국방부·경찰청·소방청)으로부터 관련 요건자료 등을 확인받으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
보훈처는 등록심사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평택 냉동창고 공사현장 화재진압 중 사망한 소방관들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방역에도 군인·경찰·소방관이 투입되는 최근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 직군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직무수행·교육훈련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면 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방침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빠르게 예우·지원하고, 국가유공자 경계 선상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넓게 보훈 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통해 든든한 보훈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