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은 11일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육자를 교단에서 퇴출하는 이른바 '김건희 재발 방지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개정안은 교원채용 지원서류에서 허위이력이 적발되면 임용을 취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또 임용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금지하고, 이미 발급된 경력증명서 역시 반납 또는 폐기하고, 급여는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학교 및 대학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이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했다.
안 의원은 "김건희씨의 허위이력 문제는 단순한 오기나 실수가 아니라 채용 자격과 심사 점수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이력을 기재한 사기 취업 사건"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을 흔드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허위이력 적발 교원, 공소시효 무관 교단서 퇴출"
안민석 의원 '김건희 방지법' 발의
입력 2022-01-11 21:32
수정 2022-01-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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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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