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표준지 공시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면서 표준지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해달라는 도내 기초단체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경기도도 시·군들의 의견을 종합해 정부에 표준지 공시가격을 하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은 10.16% 상승해 지난해(10.35%)보다는 상승률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무려 11.21%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던 서울시도 지난해(11.35%)보다 상승률이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경기도는 9.85% 상승해 오히려 지난해(9.74%)보다 상승률이 높아졌다. 전국 시·도 중 지난해 대비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경기도를 비롯해 울산, 충남, 경남, 제주 정도였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 기초단체들은 표준지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해달라고 잇따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10.16%' 상승률 감소 불구
'9.85%' 전년대비 높아져 '대조'
수원·시흥 등 道와 국토부에 요청


지난해보다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이 10% 상승한 수원시는 경기도와 국토부에 표준지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1월7일자 7면 보도=수원시 '표준지 공시지가 점진적 현실화' 정부에 요구)했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대로 상승하면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흥시 역시 경기도와 국토부에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무려 12.79%가 올라서다. 전국·경기도 평균보다도 높다. 시흥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의 조세 부담이 더 커질까 우려돼 하향 조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들 대다수가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아 이처럼 하향 조정을 요청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추세다. 경기도 역시 최근 시·군들의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국토부에 경기도 표준지 공시가격을 낮춰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표준지 소유자와 각 시·군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