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행복민원과 A팀장이 부하 직원의 연가(연차) 사용을 놓고 막말과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여주시 행복민원과 B(8급)씨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24일 연가 기안을 올리기 전 A팀장에게 "내일 하루 연가를 사용한다"고 보고했다.

B씨는 당초 같은 달 25·26일 이틀 연가를 사용하려 했으나 26일 업무상 출장이 있어 25일 하루만 사용한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A팀장이 민원실 31명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큰 목소리로 "너 나 놀리냐?", "야! 너 꼴리는 대로 하냐? 너 자꾸 연가 사용하는데 그거 전염된다"고 막말을 했고, 이에 더해 "너 저번 주에도 연가 썼잖아. (전보 발령 전) 너 ○○면에 근무할 때 왜 연가 안 쓰고 지금 와서 연가 쓰냐"고 재차 구박을 줬다고 B씨는 주장했다.

B씨는 전날 공개적으로 당한 모욕 때문에 연가사용 당일 설사, 두통으로 고생했으며 다음날 출근해서도 A팀장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야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6일 오전 10시께 선배 공무원이 오후 연가를 사용하겠다고 보고하니 A팀장은 "이거 봐 B한테 오염됐네"라고 말하며 B씨를 병균이나 바이러스로 취급하며 또다시 공개적으로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지난 3일 A팀장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 성희롱 발언'에 대한 고소장을 여주경찰서에 접수했다.

B씨는 "이제 트라우마로 인해 연가를 쓸 때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당한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A팀장은 "결재 팀장으로서 한마디했다. '꼴리는 대로 하냐'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데 표준어다"라며 "제 의도와 달리 생각해 B씨가 고발했다기에 법적인 부분을 알아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