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권선구 소재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악성 소송으로 관리소장, 임차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11월 22일 7면 보도=임대아파트 한 주민, 소송 300건… 관리소장·이웃 '고소·고발' 얼룩), LH는 재계약 거부 조항이 없다며 손을 놓은 상황이다. 특정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입혀도 강제퇴거시키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조항이 없기 때문인데,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원 권선구의 한 임대아파트 임차인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관리소장, 다른 임차인들을 상대로 수백여건의 고소고발을 이어왔다. 고소고발에 시달리다 관리소장을 그만두거나,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잡수익 중 일부를 변호사 소송비로 사용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관리소장 송모씨는 "얼마 전에는 자기 집 앞 오토바이를 통행금지해달라고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문을 부술 듯 잡아당기며 온갖 욕설을 했다. 요즘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산다"며 "집에 자꾸 우편물이 꽂히니 미치겠다. 가족들도 불안해하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비리를 저지르고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며 "수백건 중 반은 중복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아파트 내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가족들은 가해자가 내는 층간소음으로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을 겪던 피해 가족은 이사를 준비하던 중 피해를 당했다. 지난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역시 피의자 안인득이 아파트 주민을 위협하고 오물까지 투척해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됐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범죄 전과자와 민원 신고 누적자 등에 대한 임대 아파트 강제 퇴거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건 이후 임차인이 반복적으로 주거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다른 임차인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됐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주거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전체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회적 취약계층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퇴거 조치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특성상 강제퇴거, 재계약 거부 조항이 없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임대주택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임대료를 장기 연체하는 등의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원 권선구 임대주택 임차인 강모씨는 "A씨가 무자비하게 고소고발을 해 임차인, 관리소장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데도 LH는 방관하고 있다"며 "아파트 전체에 피해가 오고 있어 하루빨리 법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LH 관계자는 "최근 층간소음 사례처럼 임대주택 내에서 갈등이 심해지는 만큼, 무절제한 행동들을 방지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며 "공동체 질서 유지와 관련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대아파트 내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가족들은 가해자가 내는 층간소음으로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을 겪던 피해 가족은 이사를 준비하던 중 피해를 당했다. 지난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역시 피의자 안인득이 아파트 주민을 위협하고 오물까지 투척해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됐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범죄 전과자와 민원 신고 누적자 등에 대한 임대 아파트 강제 퇴거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건 이후 임차인이 반복적으로 주거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다른 임차인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됐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주거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전체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회적 취약계층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퇴거 조치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특성상 강제퇴거, 재계약 거부 조항이 없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임대주택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임대료를 장기 연체하는 등의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원 권선구 임대주택 임차인 강모씨는 "A씨가 무자비하게 고소고발을 해 임차인, 관리소장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데도 LH는 방관하고 있다"며 "아파트 전체에 피해가 오고 있어 하루빨리 법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LH 관계자는 "최근 층간소음 사례처럼 임대주택 내에서 갈등이 심해지는 만큼, 무절제한 행동들을 방지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며 "공동체 질서 유지와 관련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