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주민조례청구,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e직접플랫폼(www.juminegov.go.kr)'을 운영한다고 13일 인천시는 밝혔다.

주민e직접플랫폼은 주민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례 제정이나 주민투표 또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 청구인 서명과 증명서 발급 결과까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민e직접플랫폼은 주민조례청구, 주민투표청구, 주민소환투표청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주민조례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비스는 법 개정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주민투표는 지자체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주민이 투표하는 것이고, 주민소환투표는 선출직 공직자의 해직 여부에 대해 투표하는 제도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요건 완화로
인천시 '소통행정' 원스톱 서비스


이날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조례발안제 등의 요건도 완화됐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규칙으로 제정 가능한 사안에 대해 우편이나 전자메일(incheonleg@korea.kr)로 인천시에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의견서 결과는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알 수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조례발안제 요건이 엄격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주민들의 자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치입법 플랫폼이 주민 참여와 주민 주권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통행정, 공감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이용해달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