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 등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02년 8월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 개정에 이어 그해 9월 강남 3구를 시작으로 남양주·화성·고양시 일부와 인천 삼산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용인시 일부와 인천 송도신도시, 대전·천안 일부 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2011년 12월 강남 3구를 마지막으로 모두 해제됐던 투기과열지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8월 부활했다. 서울 전역, 과천, 세종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지정됐고, 같은 해 9월 성남시 분당, 대구시 수성이 추가 지정됐다. 경기도 내에선 안산 단원, 과천, 성남 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이 투기과열지구(2020년 12월 17일 현재)로 지정돼 있다.
지정요건은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경우다.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해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상승 소지가 있거나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 또는 신도시 개발로 투기가 예상돼도 지정된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없는 안산의 대부도가 행정구역상 안산시 단원구라는 이유만으로 1년 반 넘게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불합리한 제약이다. 행정구역상 단원구 대부동(洞)이지만 '대부도(島)'로 잘 알려진 해양관광지이자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으로, 지정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다. 더욱이 도농복합지역이 아닌 일반도시로 지정돼 수십 년 동안 자녀들의 농어촌 특례입학 등 농어촌 관련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역차별에 주택 규제로 2중 피해를 보는 것이다.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가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해 1월 공포, 읍·면·동 등의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조정하도록 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의원 시절이던 2019년 10월 읍·면·동 단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현실을 모른다 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당장 주택법 개정 취지에 맞게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으로 세분화해야 한다.
[사설] 아파트 없는 대부도가 투기과열지구라니
입력 2022-01-13 21:14
수정 2022-01-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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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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