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시범사업을 도내 7개 시·군, 7개 구간에서 시행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을 통과하는 도 담당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가 시·군, 경찰 등과 함께 올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입·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도 관리 지방도를 통과하는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안성과 양평, 연천, 여주, 광주, 포천, 이천 등 7개 시·군의 7개 구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들 구간은 교통사고 건수와 마을구간 속도 제한 필요성, 마을규모, 민원수요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앞으로 보행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국토교통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개선 유형(도로 시설 계량형, 기본인지·단속형, 기본인지형) 중 사업 대상 구간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개선 정도가 중간인 '기본인지·단속형'에 따라 추진된다.

기본인지·단속형은 마을 시작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를 보호구간으로 설정하고 안내표지와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경찰과 협의를 통해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를 10~30㎞/h 낮추고, 사업 시행과 함께 보호구간 지정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는 올해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을 보완해 도로관리계획 등에 반영,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