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1인·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및 햄스터가 포함된다.
배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단추"라며 "진료체계 표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