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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경인일보DB

민선 6기 당시 개발 비리·특혜 문제로 용인시 현직 공무원이 구속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용적률 상한을 부당하게 올려주고 건설사 뇌물을 받아 구속 기소된(2020년 1월 2일자 6면 보도=수억원 뇌물 챙기고 용적률 수정… 업체 도운 용인 공무원 구속기소)데 이어 이번엔 각종 관계기관 협의를 무시한 채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한 당시 담당 공무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용인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임의로 미반영해 경기도 관련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용인시 공무원 A씨가 지난 14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10시40분께 발부했다. "범죄 중대성 소명된 데다 증거 인멸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용인시 감사관은 앞선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 21일 당시 담당 과장이던 A씨와 담당 팀장, 담당 직원 등 3명을 용인동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인허가 과정에서 '원형 보전녹지 확보', '공동주택 조성 제외', '준주거지역 지정 불가' 등 각종 영향평가 검토결과 반영 없이 경기도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해 승인받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확인돼 사업시행자와의 청탁 여부 등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용적률 상한 부당하게 올려주고 뇌물받아 구속 이어
관계기관 협의 무시 '산단 조성계획' 승인 공무원도 구속
재판 경과에 따라 청탁 여부 등 드러날지도 '관심'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겨진 사건은 지난 2020년 11월 25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수사가 진행됐다. 이번 구속 수사를 계기로 조만간 기소된 뒤 재판이 진행될 걸로 예상된다. 

용인시는 해당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도 공무집행방해 등 이유로 지난 2020년 4월 3일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산업단지는 이미 준공돼 입주까지 진행된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제외한 일부 공구(산업시설 용지)에 대해선 용인시와 사업시행자 간 소송 등으로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앞서 용적률 부당 상향으로 건설사 뇌물을 받아 구속 기소된 용인시 공무원 3명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B씨의 경우 징역 5년과 벌금 1억6천만원, 나머지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3년과 10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B씨는 구속된 지 2개월 후인 2020년 3월 퇴직했으며, A씨는 지난해까지 용인시의 한 산하기관장을 맡다가 현재는 휴직 상태다.

/김준석·이시은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