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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수원시 한 중고차매매단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2.27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논란이 일고 있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잠시 보류될 지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현대자동차에 중고차 사업 개시 일시 정지를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로 구성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 조정을 신청(1월6일자 2면 보도=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브레이크' 걸리나)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 조정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 제도다. 중기중앙회로부터 사업조정신청서를 접수받은 중기부는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중고차 매입·판매 사업 등을 시작하지 않도록 이같이 권고했다.

당초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로 구성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달 중 중고차 시장 진출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권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오는 3월에 결정된다. 지난 14일 이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중고차 판매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보고받은 심의위는 최신 데이터를 보완할 것과 기존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및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다. 분석 결과 및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3월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김준석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