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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에만 1만9천여건의 경기도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단속에 적발됐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 나선 결과, 1만9천386건의 운행제한 위반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 등록 차량이 1만541건으로 54.4%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등록 차량은 전체의 63%(서울 924건, 인천 793건)이었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1천907건, 충북 656건, 강원 616건 등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을 제외한 23일 동안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 건수는 843건이다. 다만 도는 1주차 일 평균 912건의 적발 건수가 5주차에는 732건으로 감소세를 보여 운행제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위반 차량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예산이 부족한 수도권 외 차량도 오는 9월 말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또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신차출고가 늦어져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었던 차량도 신차 출고 시기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 외 위반 차량은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경유차 운행을 자제하고, 신속하게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